부가세 신고 팁, 플랫폼 매출은 기타매출로 작성해야할까?, 홈텍스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르다?
21년 부가세 신고하며, 남기는 정보와 팁!
Q1. 판매 플랫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은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할까?
Q2. 홈텍스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판매 플랫폼 현금영수증 매출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세금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 일반사업자라면, 일 년에 2번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의 기간이 돌아왔다.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현재 나는 일반사업자로 7월과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해온 지 몇 년이 되었고, 간이과세자에서부터 일반과세자까지..
수차례 부가세 신고를 해왔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다. @.@..
일 년에 고작 두 번 하는 것이지만, 6개월마다 하려니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작은 매출에서 점점 커져서 일반과세자까지 되다 보니 매번 너무너무 새롭다.
이젠! 기록을 잘하기로 하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블로그 포스팅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를 세금 관련 주제는 두 가지이다.
Q1. 판매 플랫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은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할까?
Q2. 홈텍스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판매 플랫폼 현금영수증 매출이 다르다!?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포스팅으로 남겨본다.
Q1. 판매 플랫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은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할까?
현재 나는 여러 플랫폼에서 가죽 제품을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IDUS, 자사몰, 쿠팡 등...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웬만한 플랫폼에선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떤 플랫폼에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상관없이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공방에서 판매한 신용카드 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매출을 기타 매출로 신고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매출 자체로는 같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 세금을 공제해준다.(최대 연 500만 원까지)
따라서 기타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날리는 셈이 된다.
여태 이전까지 플랫폼에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라고 들어서 그렇게 했었지만,
자영업의 모든 것 카페를 통해 잘못된 신고 방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크흙... 아까운 내 세금... 내가 몰라서.. 절세하지 못한걸 어찌하리..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신고부터, 명확하게 매출 금액 그 분해 신고하려고 한다.
즉, 결론은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은 명확히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다.
Q2. 홈텍스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판매 플랫폼 현금영수증 매출이 다르다!?
매출이 증가 한 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던 부분 중 하나다.
바로 홈텍스 현금영수증 금액과 판매 플랫폼 금액이 달랐던 부분.
폭풍 검색과 자료를 맞춰보던 결과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결론은, 홈텍스 현금영수증 금액은 모든 판매 플랫폼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된 매출 금액이다.
공방에서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준 것,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한 현금영수증, 기타 다른 플랫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일어난 매출 등,, 모두 합쳐진 금액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즉!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 매출을 조회하고 매출금액으로 입력하고,
플랫폼별 현금영수증 매출을 또다시 현금영수증 매출에 더해서 입력하거나, 이 금액을 다시 기타 매출로 해서 입력하면 안 된다.
위 경우처럼 입력한다면 판매하지 않은 매출을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처음 Q1 질문처럼, 조회되지 않는 매출(플랫폼 판매 매출)을 기타 매출로 적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매출을 모두 기타매출로 이중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다. 있지도 않은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부분들 중 가장 큰 두 가지이다.
개인사업자는 정말 알아야 할게 너무너무 많다. 그래야 절세도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성장하면서 머리 아픈 일이 정말 많은데,
세무사에 맡기면 편하겠지만, 맡기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해야
세무사가 일을 잘해주시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끝.